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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는?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와 근로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여러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이유는 4대보험과 소득세등의 세금과 공과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에따라 현금성 비용등은 급여에 포함되어 아래 범위와 항목들이 복리후생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식대 및 간식비 :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에 대한 비용
경조사비 : 직원의 결혼식이나 장례식등 경조사에 대한 지원금.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훈련비 : 직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회식비 : 부서별 회식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단,과도한 지출은 접대비로 간주될수 있음.
피복비 : 근무 중 착용하는 유니폼이나 특정 직무에 필요한 의류지원 비용
체육활동비 : 헬스/수영/필라테스/요가등 체력증진을 위한 비용
기숙사 : 직원 복지를 위한 기숙사 비용
도서구입비 : 업무 관련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유의사항
복리후생비는 급여와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복리후생비가 임금으로 간주될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및 퇴직금 산정 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적정 비율은 통상적으로 인건비의 15~20% 정도로 보고되며, 과도한 지출은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지출시 반드시 사업자카드등 사업주 명의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