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에 해당하는 내역들만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 1월-12월 1년치 기한 : 1월12일까지 제출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주소
yesimtax1@naver.com —> 김선미 과장
Ⅰ. 공통 필수자료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수임동의시 세무사에게 자동 집계됩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명의 카드중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중 사업자신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한 카드는 제외)
3.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거래가 있는 경우 : 해당 거래계약서
계약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점은 다음 연도 또는 후연도 이나 , 당해 계약금등을 먼저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매출)
4.
현금 매출 등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등 발행하지 않은 즉, 증빙없는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 현황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5.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카드 매출등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1-6월/7-12월) 현황 단말기에서 출력하시어 사진 또는 스캔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6.
홈택스 미등록 카드 내역
7.
플랫폼 매출이 있는경우
8.
설립 전 비용
9.
법인의 경우 계좌내역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좌내역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1-3월/4-6월/7-9월/10-12월
이때 반드시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고 파일제목을 은행명/계좌번호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편계좌등록후 계좌비밀번호 전달해주신 사업자는 안보내 주셔도 됩니다.
Ⅱ. 업종별 추가자료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
3. 인지세
4.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5.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6.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7. 하자보수추당금등 지급 내역 증빙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변동된 경우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분)
2.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3. 공과금 등 영수증
4. 명도비용 또는 수선내역 영수증 등
•
전자상거래 소매업(도매업 포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인경우 (네이버/쿠팡/지그재그/무신사등)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내역’ 정산자료
→ 사용하시는 모든 플랫폼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 기간 : 반기(1-6월/7-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
음식점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인경우 (배민/쿠팡/요기요/땡겨요 등)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내역’ 정산자료
→ 사용하시는 모든 플랫폼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 기간 : 반기(1-6월/7-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Ⅲ. 부가세 납부방법
(1)전달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2)홈택스 접속하여 신고내역 조회후 납부하기 (이때 사업자로 로그인)
(3)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0.8%/체크카드: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