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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안내문 (간이사업자)

❗
아래 안내에 해당하는 내역들만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기간 : 1월-12월 1년치 기한 : 1월12일까지 제출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주소
yesimtax@naver.com —> 대표세무사 박성철
yesimtax1@naver.com —> 김선미 과장
yesimtax2@naver.com —> 박서옥 과장
Ⅰ. 공통 필수자료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수임동의시 세무사에게 자동 집계됩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명의 카드중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중 사업자신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한 카드는 제외)
3.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거래가 있는 경우 : 해당 거래계약서
▶️
계약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점은 다음 연도 또는 후연도 이나 , 당해 계약금등을 먼저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한 경우(매출)
4.
현금 매출 등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
현금영수증등 발행하지 않은 즉, 증빙없는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 현황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5.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
카드 매출등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1-6월/7-12월) 현황 단말기에서 출력하시어 사진 또는 스캔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6.
홈택스 미등록 카드 내역
▶️
해당 내역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카드번호(전체) 기재하여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 링크 신용카드 탭을 확인해주세요)
7.
플랫폼 매출이 있는경우
▶️
네이버 스토어, 11번가, 쿠팡, 배달의 민족, 지그재그, 무신사, 더블유컨셉 등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센터 문의하여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자료 다운받는 방법은 아래 매뉴얼 링크 부가가치세 탭을 확인해주세요)
8.
설립 전 비용
▶️
사업자 등록 전 사업관련 지출이 있는 경우 엑셀파일로 전달해주세요.
사업자등록카드/계산서발급 건등은 별도로 전달안해주셔도 됩니다.
9.
법인의 경우 계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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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계좌내역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1-3월/4-6월/7-9월/10-12월
이때 반드시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고 파일제목을 은행명/계좌번호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편계좌등록후 계좌비밀번호 전달해주신 사업자는 안보내 주셔도 됩니다.
Ⅱ. 업종별 추가자료
•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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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1. 부동산 매매계약서 2.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 3. 인지세 4.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5.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6.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7. 하자보수추당금등 지급 내역 증빙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변동된 경우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분) 2. 공인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3. 공과금 등 영수증 4. 명도비용 또는 수선내역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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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도매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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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인경우 (네이버/쿠팡/지그재그/무신사등)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내역’ 정산자료 → 사용하시는 모든 플랫폼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 기간 : 반기(1-6월/7-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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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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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중인경우 (배민/쿠팡/요기요/땡겨요 등) →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내역’ 정산자료 → 사용하시는 모든 플랫폼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 → 기간 : 반기(1-6월/7-12월) 법인사업자의 경우 : 분기(1-3월/4-6월/7-9월/10-12월)
Ⅲ. 부가세 납부방법
➡️ 인터넷을 통한 납부
(1)전달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2)홈택스 접속하여 신고내역 조회후 납부하기 (이때 사업자로 로그인)
(3)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하기 (수수료 발생 - 신용카드:0.8%/체크카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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