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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2024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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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엑셀파일)
파일명(은행명_계좌번호_성격(입출금/정기예금등))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에게 빠른조회 등으로 자동연결된 계좌는 안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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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회기간은 법인세 과세기간 (1.1-12.31)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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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현재 모든 차입금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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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관한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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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주의 : 법인등기부등본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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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사업장 주소지 변동 유무
사업장 주소지 ( 본점/지점 포함) 변동시 변동전/변동후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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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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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재고자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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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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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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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증빙
리스차량일시 → 리스스케쥴표도 필수
차량의 12월31일 누적주행거리(대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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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영수증등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부가세 신고치 전달해주신경우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상호/단체코드/사업자번호/기부금액 확인필요)
경조사 등 접대비 증빙
→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 증빙은 청첩장/부고장/개업문자 등이며 모바일 안내문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지출결의서
→ 아무런 증빙없이 지출된 내역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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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불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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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전산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입내역 , 현금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연동 고객 및 연동 계좌만)
2.법인세 납부방법
(1) 전달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2)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신고내역 조회후 납부
(3)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4)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카드등으로 납부 (단 수수료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