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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내문

아래 안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기한은 2월28일 까지 입니다.→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yesimtax@naver.com
1.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2024년 귀속)
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엑셀파일)
정기예금/입출금등 법인명의 계좌 전체 (중도해지 및 외화계좌 포함)
파일명(은행명_계좌번호_성격(입출금/정기예금등))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에게 빠른조회 등으로 자동연결된 계좌는 안보내셔도 됩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인 명의 통장 이자 수익 및 대여금 이자 수익 관련 서류
은행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회기간은 법인세 과세기간 (1.1-12.31)으로 설정
12월31일 현재 모든 차입금 증명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차입금 내역 등 조회 하여 제출
차입금에 관한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내역서
과세기간(1.1-12.31)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 내역서 (은행 홈페이지 조회)
법인등기부등본
최초 1회 기제출 하신 경우 변동이 있는경우에만 제출.
주의 : 법인등기부등본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주식 및 사업장 주소지 변동 유무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제출 → 주주명부(12월 31일기준)
사업장 주소지 ( 본점/지점 포함) 변동시 변동전/변동후 전달바랍니다.
12월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내역서
12월말 기준 거래처별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등)/채무(외상매입금/미지급금/가수금등) 잔액 내역서 전달 바랍니다.
12월말 재고자산 내역
12월말 기준 원재료/부재료/상품/제품 등 금액기준 내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택스 또는 민원24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과세기간 1.1-12.31)
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재물보험 등 법인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해당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법인차량 관련 증빙
매매계약서/렌트(리스)계약서/자동차보험증권/차량운행일지(작성하신경우)
리스차량일시 → 리스스케쥴표도 필수 차량의 12월31일 누적주행거리(대략적으로)
종이 영수증등
간이영수증(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초과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부가세 신고치 전달해주신경우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상호/단체코드/사업자번호/기부금액 확인필요)
경조사 등 접대비 증빙
→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 증빙은 청첩장/부고장/개업문자 등이며 모바일 안내문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지출결의서
→ 아무런 증빙없이 지출된 내역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 불입내역
퇴직연금계좌에 과세기간(1.1-12.31)동안 불입하신 내역
기타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후 협의하여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전산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입내역 , 현금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연동 고객 및 연동 계좌만)
2.법인세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1) 전달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2)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신고내역 조회후 납부
(3)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4)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카드등으로 납부 (단 수수료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