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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안내문

❗아래 안내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기한은 3월 06일 까지 입니다.→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yesimtax@naver.com —> 박성철 대표세무사
yesimtax1@naver.com —> 김선미 /과장
yesimtax2@naver.com—> 박서옥 과장
1.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를 위한 요청자료 (202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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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엑셀파일)
➡️ 정기예금/입출금등 법인명의 계좌 전체 (중도해지 및 외화계좌 포함)
파일명(은행명_계좌번호_성격(입출금/정기예금등)) 이와 같이
세무대리인에게 빠른조회 등으로 자동연결된 계좌는 안보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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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법인 명의 통장 이자 수익 및 대여금 이자 수익 관련 서류
은행 홈페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특별징수영수증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회기간은 법인세 과세기간 (1.1-12.31)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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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법인 결산자료
❗법인 명의 주식계좌 결산을 위한 아래자료. 거래하시는 증권사 HTS나 고객센터를 통해 2025.01.01-2025.12.31 기간으로 추출해서 전달부탁드립니다.(엑셀파일이 가장 좋습니다)
➡️ 금융잔액증명서 (12/31기준, 예치금 및 유가증권 포함)
➡️ 일자별 거래내역서 (연간 전체)
➡️ 매매손익 보고서 (연간 실현손익 확인용)
➡️ 배당금 입금 내역서 (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 해외주식 투자 시 : 외국납부세액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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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현재 모든 차입금 증명서
➡️ 은행 홈페이지에서 차입금 내역 등 조회 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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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관한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내역서
➡️ 과세기간(1.1-12.31) 이자 지급분 이자상환 내역서 (은행 홈페이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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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 최초 1회 기제출 하신 경우 변동이 있는경우에만 제출.
주의 : 법인등기부등본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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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및 사업장 주소지 변동 유무
➡️ 주주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을경우 제출 → 주주명부(12월 31일기준)
사업장 주소지 ( 본점/지점 포함) 변동시 변동전/변동후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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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내역서
➡️ 12월말 기준 거래처별 채권(외상매출금/미수금등)/채무(외상매입금/미지급금/가수금등) 잔액 내역서 전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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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재고자산 내역
➡️ 12월말 기준 원재료/부재료/상품/제품 등 금액기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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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위택스 또는 민원24 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과세기간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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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보험료 영수증
➡️ 자동차보험/화재보험/상해보험/재물보험 등 법인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해당됩니다.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연락하여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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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관련 증빙
➡️ 매매계약서/렌트(리스)계약서/자동차보험증권/차량운행일지(작성하신경우)
리스차량일시 → 리스스케쥴표도 필수 차량의 12월31일 누적주행거리(대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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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영수증등
➡️ 간이영수증(일반적으로 사업장 명판이 찍힌 종이영수증을 말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초과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부가세 신고치 전달해주신경우 전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등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경우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 기관의 상호/단체코드/사업자번호/기부금액 확인필요)
경조사 등 접대비 증빙
→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급한 금전은 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접대비로 비용처리 가능 → 증빙은 청첩장/부고장/개업문자 등이며 모바일 안내문 캡쳐본도 가능합니다.
지출결의서
→ 아무런 증빙없이 지출된 내역은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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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불입내역
➡️ 퇴직연금계좌에 과세기간(1.1-12.31)동안 불입하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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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후 협의하여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는 홈택스 및 여신금융협회 등 전산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가능한 전산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입내역 , 현금영수증, 통장입출금내역(연동 고객 및 연동 계좌만)
2.법인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1) 전달드리는 납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2)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신고내역 조회후 납부
(3)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4) 카드로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카드등으로 납부 (단 수수료가 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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