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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필요자료(주택)

주택(아파트/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실시 안내의 필요자료를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yesimtax@naver.com
1.양도소득세 신고 필요 자료
거래 증명 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 양도 및 취득 당시 계약서(분양계약서 포함)
(2) 등기부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 이력 확인
세금 및 비용 증빙 서류
(1)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분실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2) 중개수수료 영수증 : 양도 및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3)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 등기 절차 관련 비용
(4) 공사비 증빙 : 자본적 지출(예:구조변경)에 한해 제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 경미한 공사제외 ( 도배/장판 수리등)
신분 및 세제 혜택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소지 및 1세대 여부 확인용
(2) 장기보유특별공제 증빙 : 보유기간 입증(주민등록 초본)
2.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 입니다.
(EX: 1월15일 양도 → 3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양도일이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3.양도소득세 기타 사항
주택등 명의가 공동일시는 각각 자료를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