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고 비용처리에 있어 누락없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만들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는 관계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에 사업자 상호가 있어야 사업용 카드인것은 아니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것이 사업용 카드인 것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정보제공 동의 → 카드사 선택 → 카드번호 입력 → 휴대번호입력 → 등록접수하기
주의사항
•
카드사 선택시 (BC /기타카드) 구분자를 잘 선택해야 오류가 없이 등록이 됩니다.
•
카드를 등록했다고 바로 승인이 되진 않고 보통 7-30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매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 이후 세무대리인이 조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