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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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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고 비용처리에 있어 누락없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만들시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는 관계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없습니다.
아래 설명을 보시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주세요
→ 사업용 신용카드는 본인명의의 카드면 모두 가능합니다. (카드에 사업자 상호가 있어야 사업용 카드인것은 아니고 홈택스에 등록하면 그것이 사업용 카드인 것입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4️⃣
정보제공 동의 → 카드사 선택 → 카드번호 입력 → 휴대번호입력 → 등록접수하기
❗
주의사항
•
카드사 선택시 (BC /기타카드) 구분자를 잘 선택해야 오류가 없이 등록이 됩니다.
•
카드를 등록했다고 바로 승인이 되진 않고 보통 7-30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
카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매월 사용분에 대해 익월 15일 이후 세무대리인이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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