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에 해당하는 내역들과 부가세 총괄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시어 1개의 압축파일로 아래의 카카오톡 채널 또는 메일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공유폴더를 사용중인 병원에서는 폴더에 올려주시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1기(1월-6월) 내역은 7월12일까지 / 2기(7월-12월) 내역은 1월12일까지 주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주소
yesimtax1@naver.com —> 김선미 과장
(피부과 의원) 부가세 총괄표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
Ⅰ. 공통 필수자료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수임동의시 세무사에게 자동 집계됩니다.)
2.
회사의 임직원이 본인명의 카드중 “업무”에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중 사업자신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한 카드는 제외)
3.
현금 매출 등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금액
현금영수증등 발행하지 않은 즉, 증빙없는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 현황 작성하여 엑셀파일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 매출내역
카드 매출등 확인을 위하여 반기별(1-6월/7-12월) 현황 단말기에서 출력하시어 사진 또는 스캔본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5.
홈택스 미등록 카드 내역
6.
공단 매출 실비 매출등 총괄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공단부담금 내역/ 면세 실비매출등 내역등 부가가치세 총괄표에 작성 하시면 됩니다.
7.
외국인환자 진료관련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 해당병원만
외국인환자 관련 유치등록 사업자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업체에 요청하시면 받으실수 있으니 전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