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법적인 정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다르게 정의하면 “공급자(매출)와 공급받는자(매입)로 구분하여 의미가 다른 증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내용/금액을 표시하여 발행하여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확정하고 매출 처리 및 비용 처리 하는 것입니다.
•
거래의 내역과 금액을 확정하여 전달하는 의미.
•
거래대가를 청구 또는 영수의 의미
•
거래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는 의미
•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으로서 비용처리를 할수 있음.
•
거래대가에 대한 청구서 또는 영수증으로 대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