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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매뉴얼 1(등기소 방문)

법인설립(등기완료)후 등기소 방문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매뉴얼 입니다
Ⅰ. 등기소 방문시 지참서류
(대표이사)등기소 방문시 지참서류
1.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인감
3.
현금 3만원 이상
4.
법인등기번호(법인등본 지참)
(대리인)등기소 방문시 지참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대리인 인감
3.
재직증명서
4.
법인인감
5.
위임장(법인인감날인)
6.
현금 3만원 이상
7.
법인등기번호(법인등본 지참)
Ⅱ. 등기소 방문시 만들것(2가지)
법인 인감카드(RF) 신청서 작성 및 발급하기
아래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작성후 제출 (출력을 안해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hwp
15.5KB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pdf
56.9KB
주의사항 :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 신청서 작성 및 발급하기
아래 신청서를 출력하시어 작성후 제출 (출력을 안해도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법인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hwp
15.5KB
법인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pdf
135.4KB
주의사항 : 비밀번호 6자리 설정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인 전자증명서(USB형태)를 발급받으시고 반드시 아래 링크의 방식대로 10일이내에 인터넷 등기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Ⅲ. 등기소 방문시 발급받으실것.
1.
법인인감증명서(2부)
2.
법인등기부등본(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