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에는 일반용/전자(세)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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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 상대로 하는 업종(소매업/음식점업등)은 굳이 전자(세)용은 발급 안받으셔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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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은 발급받으셔야 4대보험 및 금융거래에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한 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
약관동의 전체 체크 → 동의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 계좌번호 기입 → 확인
(일반용) 계좌비밀번호 → OTP일련번호 → 인증서종류(은행/신용카드/보험용) → OTP 발생번호
(전자세금계산서용) 계좌비밀번호 → OTP일련번호 → 인증서종류(전자세금융(국세청전용)) → OTP 발생번호
저장소 선택 (하드드라이브 / USB등 선택)
주의사항(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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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병/의원 원장님 께서는 인증서(일반용)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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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를 받는 이유는 4대보험 고지서 확인/건강보험공단등 진료수입내역 확인등을 위해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