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는 공동인증서 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도록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실물카드 입니다.
공동인증서랑 다른건 매번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 방문(관할지가 아니어도 무방) —> 민원실 방문
보안카드 발급 담당자에게 대표자 신분증과 함께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
법인사업자 → 법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및 인감도장 및 대표자 신분증 준비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준비
1.
신규/변경/포기 중 선택 —> 대부분 신규
2.
인적사항 작성
신청하는 사업자가 여러개일 경우 각각 사업자 번호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3.
보안카드 비밀번호 작성 (숫자 4자리)
4.
전자우편/휴대전화번호/발급구분 작성
5.
대표자 이름을 쓰고 서명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6.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등 전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