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후 은행내방.
(1)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개인인감(선택사항) 이렇게 지참하시어 계좌를 만들 은행지점 방문
(2) 이때 인터넷 뱅킹도 함께 신청
(3) OTP 카드/실물통장 —> 지참하여 귀가.
(4) 세무대리인에게 통장 사본 전달하기.
Ⅱ. 법인사업자
필요서류 지참후 은행내방.
*필요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이사 신분증
(4)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5) 주주명부 및 정관
(6) 임대차 계약서
→ 법인은 필요서류가 개인보다 방대합니다.
→ 동일하게 통장 사본을 세무리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는 계좌가 추가될때마다 꼭 세무대리인에게 통장사본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